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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
제00조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교도소, 정신보건시설 등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(이하 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’라 한다)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 군사시설,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설치 목적 및 장소 2. 촬영 범위 및 시간 3.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
④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
  1. ①
  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.
    정답
  2. ②
    교도소에서는 수형자가 이용하는 목욕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    정답
  3. ③
    범죄수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.
    정답
  4. ④
  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.
    정답
  5. ⑤
  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, 그 장소가 국가보안시설이라 하더라도 설치 목적ㆍ장소, 촬영 범위ㆍ시간 등이 명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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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예외

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
정답 근거

정답은 ②이다. 제2항은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, 교도소와 같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는 예외를 둔다. 따라서 교도소의 수형자 목욕실은 해당 예외에 포함된다.

보기별 검토

✗① 제4항은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.

✗③ 범죄수사용 기기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다.

✗④ 제1항제4호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설치 허용 사유로 규정한다.

✗⑤ 국가보안시설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안내판 등 조치의 예외이다.
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
풀이 요령: 설치 가능 장소, 내부 촬영 금지의 예외, 안내 의무의 예외, 운용상 금지를 각각 분리한다. 한 조항의 예외가 다른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.